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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4013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산재(散在)되어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5. 1. 3.]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보은군 내의 국가유산 중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글씨의 모양이나 솜씨),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儀式),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으로써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물”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5. 1. 3.]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

제4조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25. 1. 3.] 1.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보유자, 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관리 및 보호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향토유산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7. 향토유산의 보호 관리에 따른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5. 1. 3.>
1.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 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제12조

회의록

군수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향토유산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 및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25. 1. 3.] ②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제1항 따라 지정하는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⑦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 기준을 준용한다. ⑧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을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1. 3.]

제15조

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 1. 3.>]
②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 1. 3.>]

제17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 1. 3.>]

제18조

관리자 지정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인 및 단체 또는 향토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 1. 3.>]

제19조

보존관리 및 점검

① 향토유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향토유산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화재, 재난관리 및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산 등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 1. 3.>]

제20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향토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은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 1. 3.>]

제21조

경비보조 등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시행 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