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07.>
이 규칙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07.>
①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및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원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06.08.22, 2015.08.07, 2016.10.07., 2019.2.28., 2024. 8. 2.>
②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6.10.07.>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삭제<2026. 4. 10.>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7, 2016.10.07.>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총괄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농업과장은 융자금카드(별지 제3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4호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영 상황을 수시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2, 2016.10.07., 2019.2.28., 2024. 8. 2.>
② 삭제<2026. 4. 10.>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할 금융기관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9.10.><개정 2026. 4. 10.>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삭제<2026.4.10.>
이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