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