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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12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03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29, 2019.2.28, 2019.12.3>
1. “공용차량”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보은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

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