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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10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3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5.16.]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안”이라 함은 시민 등(성남시민과 성남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성남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개정 2022.5.16.>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것
2.“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 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 제<2022.5.16.>
5.“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7.“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8. “창안대회”란 시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안공모 대회를 말한다.<신설 2022.5.16.>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제안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창안대회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창안대회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16.]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 등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7조

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일부개정 2022.5.16.> 1. 창안등급의 결정<신설 2022.5.16.>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신설 2022.5.16.>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신설 2022.5.16.>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신설 2022.5.16.>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신설 2022.5.16.> 6.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신설 2022.5.16.> 7.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④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8.02, 2014.11.03., 2017.8.14.> ⑥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과 시의원은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22.5.16.>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본조개정 2009.10.05>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5.16.>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2.5.16.>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5.16.>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5.16.>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9.10.05. 2022.5.16.>

제11조

삭 제<2022.5.16.>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5., 2022.5.16.>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안을 다음 분기 위원회에서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22.5.16.>

제16조

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 까치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시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은상 이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제18조

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장려상 이상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추천한 제안이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특전 부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5.16.>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 까치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제안실무심사에서의 채택제안 중 부상금 지급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으며, 제안실무심사에서 불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05>
③제안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도 말에는 최다 참여부서와 제안실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지급범위는 별표2에 의한다.<개정 2009.10.05>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5.16.>
1.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제안자가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⑤ 시장은 제안자가 수상한 이후에 타인의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을 반환하게 한다.<신설 2022.5.16.>

제20조

상여금 지급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며,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10.05>
③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 한다.

제22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는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22.5.16.>
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4조

제안의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실시의 권고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