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과 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과 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2.23]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을 따른다.<개정 2014.10.8, 2017.7.11, 2020.12.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ㆍ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18.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개최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7.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등 취약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ㅇ ㅇ 어린이집"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7.9.>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본문 개정 2014.10.8]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ㆍ조례, 위탁 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대비하여 계약 즉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15일(연속, 휴일 제외)을 초과한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근무 중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휴ㆍ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7.11>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15.12.21.>
③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수탁자가 제16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7.9.,제22조에서 이동 2025.7.9.]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25.7.9.>]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7.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의 정보 제공
4.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지원
7.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8.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12.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9.]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려면 수탁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에 따른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장비, 이용자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 및 만료되면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5.7.9.]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등록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③ 회원은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1에 따른 등록비,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전액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50%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6. 두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인정): 5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5.7.9.]
센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7.9.]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7.1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 운영 비용
6.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신설 2023.6.5.>
7. 육아종합센터 설치ㆍ운영비<신설 2025.7.9.>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호에서 이동 2023.6.5.><제7호에서 이동 2025.7.9.>
[제20조에서 이동 <2025.7.9.>]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 센터의 장 등이 법 제40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7.11.,2025.7.9.>
1. 삭제 <2017.7.11>
2. 삭제 <2017.7.11>
3. 삭제 <2017.7.11>
4. 삭제 <2017.7.11.>
[제21조에서 이동 <2025.7.9.>]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24호에서 이동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