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이하 “근로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법률 상담ㆍ교육 등 지원 사업
4.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운영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근로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근로자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근로자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근로자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2.>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나 법인으로 하되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 소관 국ㆍ과장, 주민을 대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④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현장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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