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삭제 (1992. 4. 20)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
②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
① 삭제 <2020.06.26.>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