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5., 2023. 5. 8.>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이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업무 담당부서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5.1., 2019.9.25., 2020.11.23., 2022. 9. 14.>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해당 기업애로에 관련되는 시 소속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7.11.15., 2018.5.1., 2020.11.23., 2022. 9. 14., 2023. 5. 8.>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등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 처리회의 등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