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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08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에 관한사항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10.>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대구지방노동청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공무원 1명
3. 사회적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9조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
2.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구ㆍ군, 유관기관ㆍ단체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설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의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제고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