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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00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9, 2015.12.28, 2016.07.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6.07.01, 2019.12.26>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7.01, 2019.12.26>
3.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신설 2008.10.09> <개정 2016.07.01, 2019.12.26>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13, 2016.07.01, 2019.12.26., 2023. 7. 6.>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019.12.26>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9.12.26>
3. 국가유공자 세대 <신설 2011.10.13>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세대 <신설 2011.10.13>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1.10.13>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9.12.26>

제4조

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07.01>

제5조

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시기

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16.07.01> <개정 2019.12.26>

제7조

지원예산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9.12.26>

제8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6.07.01>
② 삭제 <개정 2018.03.29.>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