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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08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8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정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제3조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위원을 두되, 책임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고, 그 책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 결산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검사위원의 해임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검사위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하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임하고 의장은 해당 검사위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③ 결산이 승인된 경우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제6조

의회에서의 답변

① 의회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하고 위원회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해야 하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제7조

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수행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9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의장은 검사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허위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발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