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자치법규 214007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의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주류화”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5.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하여 규정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제3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0.1.1.>
② 모든 도민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제4조

도의 책무

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 2020. 12. 31.>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실적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행정, 경제, 복지, 문화, 여성 등의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1.>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조정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7.>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7.>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0.1.1.>]

[제목개정 2025.11.7.]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0.1.1.>]

제1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목개정 2020.1.1.] [제11조에서 이동<2020.1.1.>]

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지원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ㆍ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조치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③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1.1.>]

제15조

성별영향평가

도지사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0.1.1.>]

제16조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제14조에서 이동<2020.1.1.>]

제17조

성인지 통계

① 도지사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계책임관에게 성별구분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20.1.1.>]

제18조

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2020.1.1.>]

제19조

도정 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 거버넌스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2020.1.1.>]

제20조

공직 참여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20.1.1.>]

제21조

경제활동 참여 및 일·가정 양립지원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의 일자리창출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여성고용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0.1.1.>]

제22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22조는 제27조로 이동<2020.1.1.>]

제23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이 보장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2020.1.1.>]

제24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도지사는 생애주기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 미혼모ㆍ이주민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2020.1.1.>]

제25조

건강증진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2020.1.1.>]

제26조

성차별의 개선 등

① 도지사는 문서ㆍ회의ㆍ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2020.1.1.>]

제27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여성의 날 및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

[제22조에서 이동<2020.1.1.>]

제28조

양성평등 교육

① 도지사는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자치연수원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28조는 제34조로 이동<2020.1.1.>]

제29조

여성·가족친화도 조성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적인 시설ㆍ문화 확산 및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20.1.1.>]

제30조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공헌한 기관&#8231;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2020.1.1.>]

제31조

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에서 이동<2020.1.1.>]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에서 이동<2020.1.1.>]

제33조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③ 삭제<2020.1.1.>

[제27조에서 이동<2020.1.1.>]

제34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에서 이동<2020.1.1.>]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2020.1.1.>]

제36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2020.1.1.>]

제37조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2020.1.1.>]

제38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11.7.>

제39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2020.1.1.>]

제40조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법 제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2020.1.1.>]

제41조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민ㆍ관 거버넌스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2020.1.1.>]

제42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본조신설 2020.1.1.]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