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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40075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2. 17., 2020. 9. 22., 2023. 12. 29.>

제2조

권한대행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

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한시기구의 장 포함)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권역동의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동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29.>]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3.2.17., 2018.9.20., 2023. 12. 29.>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1.7.8.,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2. 17., 2018. 9. 20., 2023.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3. 12. 29.>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2. 29.>]

제5조

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2. 17., 2018. 9. 20., 2023. 12. 29.>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