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9>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9>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6.>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6.>
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ㆍ교재ㆍ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장이 법령 등이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7. 15.>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9>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