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대행기한 및 지정신청 절차 등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공고는 대행지정 예정일 또는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2020.12.31.>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
② 도지사는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외의 지역에서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지신고 등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2. 번호판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3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관계 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검증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다시 산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