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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06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0-10-28공포 2020-10-28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서관의 명칭은“광진장난감도서관”이라 정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관”이라 함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수탁자”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제1항 제3호의 기능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광진구 거주 또는 광진구 소재 직장인에 한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 하는 자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그밖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

제9조

연회비 징수

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10.28.>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광진구 자원봉사 등록회원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대여수량은 회원 1인당 2점 이내이며, 광진구에서 인가받은 보육시설중 등록회원(시설장)은 보육목적상 10점까지 대여 받을 수 있다. 단,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 보유수량에 따라 그 대여 수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⑤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⑥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비시설 및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운영 이용율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도서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그 이행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기타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