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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06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4공포번호 3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예우하기 위하여 장례의 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정부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의정부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단,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과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2018.5.1.>

제4조

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시청장 대상 여부 결정 <개정 2018.5.1.>
2.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0.11.23.>

제5조

시청장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장으로 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2. 시정발전 기여자(전직 시장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한 자)

[전문개정 2018.5.1.]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ㆍ소장이 관장한다. 단, 국ㆍ소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제7조

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 ㆍ소 주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시민소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1.23., 2022. 9. 14., 2024. 5. 14.>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8조

장례비용

① 시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 중 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5.1.>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청장 중 영결식 비용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무원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 5. 8.>

제9조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