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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066

경기도의회규칙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1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제3조

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집회일 40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2017.7.5., 2018.8.3., 2022.10.21.>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집회일 30일 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7.5., 2022.10.21.>
③ 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간 경합감사의 조정 <개정 2022.10.21.>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해당 감사위원회 소관 여부 <개정 2022.10.21.>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등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0.21.>
⑤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⑥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감사계획서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4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조사 실시준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2018.8.3., 2022.10.21.>

제6조

조사계획서의 내용

제5조제2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와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부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없다.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감사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7.22.>

제7조의2

사무보조자 위촉 및 해제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라 함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7.7.5.>
②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업무 수행 중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를 준용하고, 위촉 해제 사유 발생 시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 <개정 2017.7.5.>

[본조신설 2015.07.22.]

제7조의3

준용규정

사무보조자의 복무와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7.22.]

제8조

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요구, 도지사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이나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10조

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고서와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 등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감사ㆍ조사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1조

감사와 조사의 장소

의장이나 감사ㆍ조사위원회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이나 사무보조자 또는 해당 기관의 관계자석과 그 밖의 참가자석이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2조

통보와 보고ㆍ제출 및 출석요구서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제4항에 따른 불출석이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

소명절차

조례 제17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려면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거부하려면 감사나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4조

소명의 수락

제13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으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송달방법

조례 제18조제1항의 출석요구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선서서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선서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나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7조

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나 조사의 중지를 의결하려면 의장이나 감사ㆍ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의원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의장은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나 위원이 감사나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8조

감사와 조사의 결과보고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와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와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29.>
③ 제2항의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 이란 감사나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 이란 감사나 조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 이란 감사나 조사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거나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9조

감사와 조사의 기록과 보존

① 감사와 조사에 관한 기록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감사와 조사에 관련된 기록이나 문서, 그 밖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나 요구가 있으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기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해 위촉된 사무보조자의 수당은 위원회 감사ㆍ조사 계획서에 따른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 중 기본료를 일비로 지급하고,「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7.22.]

제21조

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원 10명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고,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