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와 상한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18.9.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와 상한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18.9.20.>
①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18.9.20.>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7.1.9., 2018.9.2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9., 2018.9.20.>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7.1.9.>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9.>
7.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본청 재무관 <신설 2017.1.9., 개정 2022. 2.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0., 2019.9.25.>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18.9.2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9.>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관련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개정 2017.1.9., 2018.9.20.>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9.9.25.>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7.1.9.>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11.15.>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9.20.>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ㆍ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②계약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8.9.2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11.15., 2018.9.20.>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7.1.9.>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9.>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8.9.2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개정 2017.11.15.>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7.1.9.>
10. 공원 공사 <신설 2018.9.2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7.1.9.>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하며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공사의 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4. 12. 30.>
②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