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 마일리지”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해 주고 누적시간에 따라 보상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08.4.11)
6.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 이라 함은 센터에 등록한 자에게 주는 제1호의 행위 실적을 관리하는 통장을 말한다. (신설 2008.4.11)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원봉사관련 단체 대표자, 유관기관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행정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09.12.31., 2024. 8.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보은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센터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ㆍ회계 및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험 및 공제 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