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4.>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4.4.>
3.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4.4.>
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4.4.>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4.]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4.>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4.4.]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금액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4.>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4.>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2.4.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4.> ⑤ 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총괄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4.4.> ⑥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2.4.4.>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2.4.4.>] ⑧ 집행기관별 심의회의 구성 및 관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2.4.4.>]
[제목개정 2022.4.4.]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22.4.4.>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개정 2022.4.4.>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4.4.>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이 가능하며, 이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4.4.>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22.4.4.>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