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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06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5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관리&#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 참여 과제”란 어업인(어업인 단체 포함)이 소유한 어장을 시험어장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어장관리 등의 조건으로 수산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과제를 말한다.
2. “수산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 또는 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병성감정”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적용범위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2.>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수산기술 보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5조

시험사업 추진

① 원장은 수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험어장 운영 2. 어업인 참여 과제 3.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시험사업 <개정 2019.12.12.>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 참여과제와 수탁시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시험사업비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시험사업은 새로운 수산기술의 보급 또는 실용에 관한 사항, 특정한 어장이나 수산생물에 대한 시험ㆍ조사, 그 밖에 수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시설물 및 부산물 등의 처리

원장은 시험사업 과정에서 설치한 시설물과 생산된 부산물 등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어업인 참여 과제사업이나 수탁시험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제7조

수산생물병성감정 <개정 2014.10.1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 의뢰서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4.12.26, 2019.12.12.>

제8조

병성감정 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로 정하는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8.5.>

제9조

결과통지서 발급

원장은 제7조에 따른 병성감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의뢰자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2.12.>

제10조

병성감정 의뢰에 대한 불응

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병성감정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서로 달라 병성감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성감정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병성감정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11조

삭제

삭제 <2014.12.2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