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높은 시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높은 시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도서관 중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8.7.>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8.7.>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친화형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밀착형 문화시설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도서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3. 재원확보 및 지원 4. 작은 도서관 홍보 5.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방안 등 ②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8.7.> ③ 활성화 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③ 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7.>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사서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9.25.]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2023.9.2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23.9.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2023.9.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다. [2023.9.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9.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