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기업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기업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기업인대상의 범위는 제조업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기업인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1. 기업경영부문 1명
2. 기술혁신 부문 1명
3. 노사화합부문 2명
4. 여성기업인 부문 1명
① 수상후보자는 안성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12. 29)
1. 기업경영 :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통한 구조개선으로 자본력 증대와 유망(우수) 중소기업체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 대표
2. 기술혁신 : 생산설비 자동화와 신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수출)증대 및 제품규격 인증획득, 근로자 환경개선, 산업재해예방등 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 대표
3. 노사화합 :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복지향상 및 노사화합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며 기업체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대표와 소속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4. 여성기업인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자본력 증대와 유망한 기업체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1년이상 가동한 여성 기업체 대표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자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한국노총안성지부장, 읍ㆍ면ㆍ동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 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통(공통 별지 제3호서식)
3. 공적요약서 1통(부문별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서식)
4. 기업소개서(직원이력서)1통
5. 재직증명서(직원에 한함) 1통
6. 공적증빙자료(대표 재무대표)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은 기업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기관ㆍ단체ㆍ기업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07.>
④ 위원은 당해 기업인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11. 12.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 2. 23)(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2025. 11. 14.>
① 수상자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현지실사는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지실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수상자의 심사선정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심사는 조례 제4조의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심사한다.
② 세부 심사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상은 매년 안성시민의 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삭제 (2011. 12. 29)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우선 수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성시 기업인대상을 수상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안성시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