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005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공산업 육성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전시장은 안성시 미양로 847(도기동)에 둔다. <개정 2019.10.1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라 함은 전시장의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2.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전시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취급한다.
1. 농ㆍ공산품 개발 및 전시홍보
2. 농ㆍ공산품 생산업체 기술지도
3. 신규상품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연구
4. 농ㆍ공산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개척
5. 전시장 시설의 운영관리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7. 기타 농ㆍ공산품개발 및 전시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성시농ㆍ공산품종합전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은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첨단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성상공회의소사무국장 및 기타 농ㆍ공산업관련 전문인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2. 23, 2007. 1. 4, 2010. 4. 8, 2010. 10. 21, 2011. 12. 22, 2013. 3. 14)(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개정 2015.8.7.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51호> <개정 2020.12.24., 2023. 11. 10., 2025. 11. 14.>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 2. 23)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하고 운영성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과 지원대책을 협의 결정한다.

제6조

위탁관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6.> ② 수탁자는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종사할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시장의 청사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시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7조

임대료 및 관리비

① 수탁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기료, 수수료, 폐기물수거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업인, 공익법인, 관련단체
3. 기타 시장이 농ㆍ공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삭제

삭제 <2019.10.16.>

제1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전시장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수탁자 설비 등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용기간중 전시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시장 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시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제14조

감독

시장은 전시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관리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사업목적에 위반한 때
2.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물을 재 임대한 때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