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5, 2015. 7. 31, 2023. 6. 1〉 〔전문개정 2006. 7. 21〕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5, 2015. 7. 31, 2023. 6. 1〉 〔전문개정 2006. 7. 21〕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별표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08. 12. 15〕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행정ㆍ공업ㆍ시설사무관,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 7. 6, 2008. 12. 15, 2022. 10. 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7. 31〉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 및 의회업무에 대한 사항 〔전문개정 2006. 7. 21〕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