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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053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신고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 신고증명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기간 연장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ㆍ봉안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실비부담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매장이나 봉안에 필요한 석물(石物) 또는 봉안 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그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의 부대비용 : 비석(표지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
2. 봉안의 부대비용 : 봉안 용기 구입비

제5조

장사시설 등의 설치

① 장사시설의 설치는 사용 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설자연장지ㆍ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비석(표지석)에 관리 번호, 사망자의 성명 등 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공설자연장지ㆍ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석(표지석) 및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

유골 반환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유골을 개장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
가. 공설묘지 내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장 신고증명서를 개장신고서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시설 내 봉안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및 사용료 반환 확인증을 반환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유골 인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자연장지 내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자연장지 사용자는 비석(표지석)을 제거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신청서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변경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수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