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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05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4., 2024. 7. 17.>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 9. 24.]

제3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제5조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9. 24.> ② 제1항의 소관사항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 9. 24.] 1. 예산 기준 재정 공시: 기획예산과 2. 결산 기준 재정 공시: 재무과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