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1.>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1.>
①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이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2024. 12. 30.>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2.21.] <개정 2024. 12. 30.>
삭제 <2008.2.21.>
①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1., 2024. 12. 30.>
③ 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1., 2024. 12. 30.>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의견접수처ㆍ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17.11.15., 2024. 12. 30.>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비용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7.>
부서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17.11.15., 2024. 12. 30.>
①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