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05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포천시(이하 “시”라한다)의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시 재난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재난관리에 대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포천교육장, 포천경찰서장, 포천소방서장, 육군 제3070부대장, 육군 제8560부대장, 육군 제7138부대장, 육군 제2011부대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9.12.30>
2. 한국농촌공사 연천ㆍ포천지사장,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KT포천지점장,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장
3. 그 밖에 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제4조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들과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안전관리사무책임 부서의 장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2.30>
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때에는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지역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12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