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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0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4-11공포 2017-04-11공포번호 05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8., 2007.12.10., 2017.4.11.>

제2조

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도 학업에 정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인 장학생 : 직전 학교급 마지막 학년에서 학업성취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장학생 : 학업성취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3. 재능 장학생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년을 불문하고,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4. 선행 장학생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년을 불문하고 효행, 봉사활동 등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선행을 베푼 학생 <개정2017.4.11.>

제3조

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생 후보자는 소속 학교장이 장학생선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개정2017.4.11.>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13.11.13., 2014.4.4>

제5조

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 장학생 심사를 위하여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으로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장학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5.14., 2007.12.10., 2013.11.13., 2014.4.4., 2017.4.11.> ② 위원장에는 소관 부서의 과장(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6.12.1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1.13.>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1.15.>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개정 2007.12.10., 2013.11.13., 2014.4.4>

제7조

지급기간 등

① 장학생은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는다.<개정 2007.12.10., 2013.11.13>
② 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매학기 초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8조

지급 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개정 2014.4.4>
2.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3.11.13.>
3. 연간 출석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때<개정 2007.12.10.>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그 밖에 제2조의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개정 2013.11.13.>
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2013.11.13>

제9조

예산 반영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제10조

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