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17.11.15.>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17.11.15.>
이 규칙은 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시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한다. <개정 2007.10.8., 2018.9.20., 2023. 5. 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5. 8.>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2.31.>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3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9.20.>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일직근무자: 일직근무 종료일의 다음 정상근무일
2. 숙직근무자: 숙직근무 종료일. 다만,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
[전문개정 2026. 3. 17.]
② 당직근무자가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휴무일로부터 6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17.]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공무원 또는 중증장애 등으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2.22.>
1. 숙직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반장: 선임 당직원): 6명 이내 <개정 2011.3.23., 2019.2.22.>
2. 일직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반장: 선임 당직원): 6명 이내 <개정 2011.3.23., 2019.2.22.>
③ 사업소 및 동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18.9.20.>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운영
2. 착신통화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업무 담당국장이 발령한다. <개정 2006.6.29., 2010.10.20., 2012.12.31., 2023. 5. 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사령은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20.12.10., 2023. 5. 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자치행정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0.12.10.,. 2023. 5. 8.>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ㆍ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공용차량 총괄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각 부서의 장 및 동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에게 서류보관ㆍ청소ㆍ소등ㆍ화기단속ㆍ문단속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고 퇴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5. 8.>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소 및 동에서는 주ㆍ야간상황 관리체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
1. 시 당직실, 경비용역회사, 경찰서, 소방서간 연락체계 강화
2.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확행하고 시 당직실에 퇴청신고
3.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는 시 당직실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장치 설치
4. 주요공부 및 관인관리철저 등 그 밖의 사항 조치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의 시간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을 관리ㆍ감독하며,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순찰 및 점검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사업소ㆍ동의 당직 보완대책 확인감독개정 <2007.10.8., 2018.9.20.>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공휴일 민원안내 근무자 및 주요 민원접수 처리ㆍ인계 감독 <개정 2011.3.23.>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 과장 또는 부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9.20.>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10.10.20., 2020.12.10., 2024. 6. 30., 2026. 9. 22.>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자치행정국장ㆍ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9., 3010. 10. 20., 2012.12.31., 2020. 12. 10., 2024. 6. 30., 2026. 9. 22.>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자치행정국장ㆍ자치행정과장ㆍ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의 참관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한 후 당직근무일지에 모든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의정부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삭제 2011.3.23.>
11. 순찰용 시계 및 전지ㆍ전자순찰기
12.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5급 또는 5급대우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지역내 관계기관 및 군부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당직사령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2.12.3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야간근무 실과소의 화재예방ㆍ점검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2.12.3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의정부시(이하 "시"라고 한다)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2.12.3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2.12.3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활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2.12.31.>
시장은 제20조 각 호의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사항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1.]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에 비상근무 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직원과 연락반을 활용하여 비상소집대상자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도에 따라 전 직원이 비상소집에 응하도록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2.12.31., 2018.9.20.>
① 시장은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제2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⑤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2.12.3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1.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2. 작업현지요원(현업부서)
3. <삭제 2011.3.23.>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 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한다.
④ 회계과장은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⑤ <삭제 2012.12.31.>
⑥ <삭제 2012.12.31.>
⑦ <제4항으로 이동, 2012.12.31.>
① 비상근무발령시는 시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본청에 설치하는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2.12.31.>
1. 총무반: 자치행정과ㆍ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 상황처리반: 자치행정과 직원과 각 국ㆍ소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2.10.>
3. 연락반: 통신 업무 담당직원과 문서 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상황실의 각 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⑤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안보전화, 치안전화, 일반전화, 행정전화(당직실, 당직사령실, 재난관리상황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함과 동시에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3.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4. 일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5.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6. 비상소집 인원명단(별지 제8호서식)
7.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① 당직사령은 청내순찰조를 1조당 2명 이상으로 편성하며, 사무실 보안점검과 청내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회수를 늘릴 수 있다. 순찰 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0.>
1. 청사 내ㆍ외 순찰함 부착구역
2.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소 사무실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 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12.12.31.>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 및 동장은 직원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7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