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중단하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밖청소년배움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원활한 사회진출 등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계획 및 학교밖청소년 배움터의 교육활동 발전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
2. 시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3.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정부시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의 중기ㆍ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방안
4.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이하 "대안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17.11.15.>
2.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신청 접수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 조사
4. 학교밖청소년배움터 기관 지도ㆍ감독 및 평가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밖청소년배움터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시장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밖청소년배움터의 지원대상 및 지 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 사업 종료 시 지원단체로부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보고를 받는 일
2. 해당 기관의 예산집행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의 회수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 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로부터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