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7., 2007.8.7., 2017.11.15., 2021.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7., 2007.8.7., 2017.11.15., 2021. 12. 27.>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6.2., 2000.7.20., 2002.3.11., 2006.5.12., 2006.6.28., 2007.10.8., 2010.11.17., 2021. 12. 27., 2024. 7. 8., 2024. 12. 30., 2026. 8. 19.>
1. 운영위원회: 5명(행정복지 및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 당연 포함)
2.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3. 도시환경위원회: 6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6. 2., 1999. 11. 9., 2000. 7. 20., 2003. 9. 20., 2005. 5. 17., 2006. 6. 28., 2007. 5. 11., 2008. 10. 30., 2010. 10. 1., 2010. 11. 17., 2011. 8. 10., 2013. 3. 19., 2014. 10. 16., 2015. 5. 8., 2016. 9. 28., 2017. 11. 15., 2018. 5. 1., 2018. 10. 1., 2019. 9. 25., 2019. 12. 27., 2020. 11. 23., 2022. 11. 15., 2023. 7. 7., 2024. 7. 8., 2025. 2. 21., 2025. 9. 25., 2026. 2. 23., 2026. 9. 22.>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담당관 및 청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권역동 및 일반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 5. 19., 2013. 3. 19., 2024. 12. 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7.11.1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2개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8.12.>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9.25., 2021. 12. 27., 2024. 12. 30.>
④ 의회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24. 7. 8.>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8.12., 2024. 7. 8., 2024. 12.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2024. 7. 8.> [본조 신설 2006.9.25.]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11.1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3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 전 위원 선임은 후반기 의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6. 2., 2000. 7. 20., 2007. 5. 11., 2007. 10. 8., 2010. 11. 17., 2013. 3. 19., 2024. 12. 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7.10.8>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7.10.8., 2017.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 전 행정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와 사전 조율 후 추천으로 내정하고 차후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19., 2024. 7. 8., 2024. 12. 30., 2026. 8. 19.>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10.8.>
④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0.5>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7. 8.,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