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대안무역으로서 특히 제3세계(북한포함)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하며, 제3세계 공정무역과 대북 착한무역을 총칭하여 공정무역이라 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비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착한무역"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북한과 하는 무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 상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는 공정무역 지원 및 활성화 시책을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공정무역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지원 사업
5. 공정무역마을 운동 사업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공정무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할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정무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15, 2015-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소관 국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근무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무역도시 추진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및 방향 제시
2. 시장이 공모하는 공정무역단체 선정 및 지원사항에 관한 심의
3. 착한소비 활동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인증 마크 제정ㆍ개정 및 무상사용단체 선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제11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공정무역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공정무역단체로 부터 매년 공정무역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공정무역사업(보조금사업 포함) 완료 또는 종료 시 30일 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정무역단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인천광역시 산하 각급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제정할 수 있다.
② 공정무역 인증 마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공정무역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단체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시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