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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4004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의정부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2. 9.>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사생활 보장

①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지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9.>]

제1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9. 23.>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6. 4. 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재난ㆍ재해 등의 격무를 담당하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7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22.>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 5. 14., 2024. 9. 23.>
⑧ 공무원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생일이나 본인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 1일의 가족기념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념일 당일에 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 9. 17.>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2. 29.>]

제14조

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5. 10.]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