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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04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2-23공포 2021-02-23공포번호 6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8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제4조

대상시설물 및 용도

시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3.>
1. 2층 대회의실 : 강연ㆍ토론회 등 각종회의
2. 1층 중앙홀 : 전시회 등
3. 야외 테니스장 : 연습ㆍ시합 등 각종 테니스 활동
4. 자료실, 어학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군ㆍ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6.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시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
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공연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5.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0조

사용료

①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 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 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경감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시설물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사용시간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06-03>

제18조

원상복구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

방역 등

시장은 시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ㆍ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
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
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시청사의 일시적 폐쇄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1.2.23.]

제2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