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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군민의 상 조례자치법규 2140036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대상자

화순 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화순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08.06., 2023. 12. 13.>

제3조

군민의 상 종류

다음 각 호의 부문에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08.06., 2023. 12. 13.>
1. 지역사회 발전부문
2. 지역사회 봉사부문
3. 교육문화관광 부문
4. 산업경제부문

제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3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화순군의회 의장, 군단위의 기관ㆍ사회단체장, 부서장 및 읍ㆍ면장 또는 개인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 예정일 60일전까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30명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7.26, 2019.08.06., 2023. 12. 13.>

제5조

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8.06.>
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의원 5인과 노인, 여성, 청년, 농민, 언론계 등 각 1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18인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1. 7.26, 2019.08.06., 2023. 12. 13>

제6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수상방법

제6조에 따라 심사 결정된 수상자의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2.30, 2023. 12. 13.)

제8조

시상

군민의 상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9.08.06.>

제9조

이중 수상 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제10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