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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035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체 건축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나.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
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2010.9.7>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② <삭제 2015.2.26.>

제5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 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