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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자치법규 214003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제조업"에 해당하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안에 본사ㆍ지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 기업인, 근로자들이 기업의 발전 및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기업인들이 예우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①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함양군 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기업관련 담당관ㆍ과ㆍ소장,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ㆍ금융계 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2. 29.>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한다.
1. 기업활동 촉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날 지정 여부 심의
5. 함양군 기업인상, 근로자상, 우수중소기업 선정 심의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7조

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기업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 및 대규모 투자로 홍보가 필요한 날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제8조

기업인 및 근로자 시상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인과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9조

우수중소기업 지정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0조

예우대상

① 군수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수여하는 우수 기업인상 및 우수 근로자상 수상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 및 기업인
3. 군에서 지정한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1조

예우 및 지원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례지원
2. 국내ㆍ국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군 직영 문화ㆍ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4. 군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제12조

적용배제

군수는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

근로자 복지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2.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3. 근로자의 날 행사 등 근로자 위안 행사

제14조

구매ㆍ판로지원

<제목개정 2024. 11. 14.>
① 군수는 관ㆍ과ㆍ소, 읍ㆍ면에서 물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국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퍼센트 이내에서 근로자 1인당 30만원 한도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근로자 주거지원의 지원조건,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17조

근로자 정착지원금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지원금(이하 “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전입세대원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관내에 공장등록이 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으로 한다.
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18조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19조

행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4. 11. 14.>

제20조

예산지원

군수는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를 위한 지원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에 필요한 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6.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1. 14.>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