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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03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을 위한 수출진흥회의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출 증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생산제품의 수출 등 대외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협력”이란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 국제 관련 업무를 총칭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회의(이하 “수출진흥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수출진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수출진흥을 위한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2. 수출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수출진흥 시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출진흥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수출진흥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7.6.2.>
② 수출진흥회의 의장은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2017.6.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6., 2017.6.2.>
1. 당연직 위원은 기업통상ㆍ농축산식품ㆍ수산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출 및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수출 관련 유관기관의 장, 그 밖에 수출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7조

의장

① 의장은 수출진흥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수출진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수출진흥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출진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0.6.]

제9조

수당

① 위촉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① 도지사는 수출시장 개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5명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해외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6.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유관기관ㆍ단체의 근무자
2. 무역업ㆍ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3. 대학교수, 재외동포단체(한인회) 임원
4.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ㆍ관습ㆍ언어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도정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재외동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통상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은 제주자치도가 해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대표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제주자치도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2. 문화예술ㆍ교육ㆍ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지원
3.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행정시의 해외협력
5.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지원

제12조

경비 지원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
2. 제주자치도가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재비 등 실비
3.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제13조

삭제

삭제<2017.6.2.>

제14조

해외주재사무소의 설치

①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해외주재사무소(이하 "해외주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외주재사무소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기능

해외주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
1. 도내 수출상품의 전시ㆍ홍보, 수출상담 지원
1의2. 해외판로망 개척 및 관리
1의3.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2. 무역ㆍ투자의 알선 및 상담
3.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관광 등 정보 수집ㆍ제공
4. 해외 주요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5. 해당 권역의 통상자문관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외주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주재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2.]

제17조

대행사업비 지급

제16조에 따라 해외주재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파견 등

도지사는 해외주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해외마케팅 등 지원

도지사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람회&#8231;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판촉행사
2. 해외시장조사, 해외지사화사업 등 수출시장 개척활동 지원
3. 국내외 대형유통사 입점을 위한 마케팅 지원
4.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마켓 활성화 지원
5.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지원
6.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9조의2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도지사는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상품 발굴&#8231;육성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발 지원
2. 수출상품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지원
3.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4.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
5. 대형유통사 등의 주문자 상표부착 상품개발 및 유통사와 생산자의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6.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등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
7. 수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19조의3

수출기업 역량 강화 지원

도지사는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선도조직 육성 지원
2.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수출통관 등)
3.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4. 수출 첫걸음 인센티브 지원
5. 수출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
6. 제주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지원
7.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지원
8. 무역전문가 양성 등 인재 육성 지원
9. 수출보험료 및 수출기업 금융대출 특별보증 지원
10.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19조의4

수출물류비 등 지원

도지사는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물류비 지원
2. 제3자 물류 컨설팅 사업
3. 물류 공동화, 표준화, 정보화 관련 사업
4.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 지원
5. 가공조립, 상표부착 등 물류산업 육성 사업
6.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19조의5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각종 통상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등 수출진흥을 위하여 수출관련 기관&#8231;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 수출인의 날 운영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교육 운영
3.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수출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수출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위한 지원
5.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9조의6

지원 제외

제19조 및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0.6.]

제20조

무역진흥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무역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2. 수출진흥을 위한 품질 향상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원료ㆍ기재의 사용 촉진
3.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 지원
4.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대외무역 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을 말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여건 조성
5. 무역 관련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6. 해외에 진출한 도내 기업의 고충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제목개정 2015.10.6.]

제20조의2

위탁운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2.>

[본조신설 2015.10.6.]

제20조의3

제주수출인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도내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수출인의 사기진작과 수출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12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제주 수출인의 날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제21조

포상 등

도지사는 수출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기업,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농어업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