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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003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3-03공포번호 2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치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09.12.30, 2020.8.13., 2022.12.8.>

제2조

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20.8.13.>
②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단서신설 2000.5.4, 개정2008.11.17, 2010.6.30, 2022.12.8.> ,[단서 삭제 2020.8.13.]
③ 반은 40세대부터 9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7, 2010.6.30,2022.12.8.>, [단서 삭제 2020.8.1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8.13.], <개정 2022.12.8>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ㆍ반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98.5.19, 2008.11.17, 2010.6.30, 2020.8.13., 2022.12.8.>

제4조

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8.13.> 1. 통장의 경우 반장 및 통원의 지도, 반장의 경우 반원의 지도 <개정 2020.8.13.> 2.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10.6.30>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0.6.30> 4. 각종 시설 확인 5.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및 지원사항 협조 <신설 2010.6.30, 제6호에서 이동 2022.12.8.> 6.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10.6.30, 2020.8.13., 제7호에서 이동 2022.12.8.> 7. 관내 사건사고 보고 및 수방ㆍ제설 등 지원 <신설 2010.6.30, 제8호에서 이동 2022.12.8.> 8.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청소업무 협조 <신설 2010.6.30, 제9호에서 이동 2022.12.8.> 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0.6.30, 2022.12.8., 제10호에서 이동 2022.12.8.> 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0.6.30, 2022.12.8., 제11호에서 이동 2022.12.8.> 11.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저소득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업무 지원 <신설,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6.3.3.>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1.17, 2009.12.30, 2010.6.30, 2020.8.13., 제12호에서 이동 2022.12.8.>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6.3.3.]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장의 직무는 선임반장이, 반장의 직무는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1.17, 2010.6.30, 2022.12.8.>

[제7조에서 이동, 2022.12.8.]

제5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개정 2010.6.30>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제8조에서 이동, 2022.12.8.]

제6조

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개정 2022.12.8.>

[제9조에서이동, 2022.12.8.]

제7조

편의제공 및 지원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는 통장에 한정한다. <개정 2005. 5. 2, 2020.8.13., 단서개정 2026.3.3.> 1. 직무교육 [호 신설 2020.8.13.] 2. 모범 통ㆍ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 활동 [호 신설 2020.8.13.] 3.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호 신설,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6.3.3.] 4.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호 신설 2020.8.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3.3.] 5.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호 신설 2020.8.13.], <개정 2020.1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3.3.] 6.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 [호 신설 2020.8.1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3.3.] 7.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공 [호 신설 2020.8.1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3.3.] 8. 그 밖에 구청장이 통ㆍ반장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신설 2020.8.13.]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3.3.]

[제10조에서 이동, 2022.12.8.]

제8조

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또는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2026.3.3.>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제11조에서 이동]

제9조

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ㆍ제공 또는 사적 용도의 이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20.8.13.]

[제12조에서 이동, 2022.1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