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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400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4.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2.>
1.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중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한차례 중량을 계량한 값을 말한다.
4. 삭제<2024. 8. 2.>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소각대상 폐기물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5조

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① 소각대상 처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20.8.12.>
1. 제주특별자치도북부환경관리센터: 제주시
2. 제주특별자치도남부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
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제주자치도 전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여건 변화로 소각대상 처리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은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각대상 처리지역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2. 광역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인한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폐기물의 분리

① 도지사는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예방과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도지사와 위탁계약한 자 및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연성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고 가연성폐기물만 반입토록 하여 재활용률과 순환이용률 증대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7조

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광역소각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광역소각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2024. 8. 2.>

제9조

조직 및 운영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0.8.12.>

제11조

반입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 발생예방을 위하여 광역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과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삭제<2020.8.12.>
5.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및 광역소각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광역소각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1. 광역소각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운영ㆍ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삭제

삭제<2020.8.12.>

제15조

반입수수료 납부 등

① 광역소각시설에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공공기관: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며, 고지서를 발부한 달 25일까지 납부)
2. 제1호 이외의 개인, 단체 및 폐기물처리(수집&#12539;운반)업자: 반입 시
② 반입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0.8.12>
③ 제주자치도 청소차량과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후 발생하는 소각대상 잔재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2020.8.12.>

제16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반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제17조의2

소각폐열 이용

① 도지사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폐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9.]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광역소각시설의 반입 제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8.1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2.>

[제18조에서 이동 <2016.1.11.>]

[제목개정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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