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수산물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수산물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라 한다.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 가액
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자로 한다.
1. 목포시장
2. 목포시 해양수산환경국장<개정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3. 센터장
③ 선임직 이사는 학계, 해양수산단체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인사,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하며, 선임직 감사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6.10.17.>
④ 임원의 임기와 자격 및 직무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목포활어회플라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0.3.30.>
2.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0.3.30.>
3.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7.>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ㆍ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ㆍ회계ㆍ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입점하게 할 수 있다.
1. 목포활어회플라자의 우선입점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입점시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0.3.30.>
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화의 거리구 역중 북항 횟집거리에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이상 희망업종과 동일업종의 영업사실이 있는 자로서 상기지역에서 5명 이상의 동일업종의 상인이 영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나. 북항을 근거지로 하는 어촌계 및 등록된 어민단체(한국수산업경영인목포시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공익 및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예정지내 영업자 또는 철거민으로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입점 희망업종과 동일업종으로 사업계획 확정고시일 현재 1년이상 영업사실이 있는 자
라. 가, 다목의 희망업종이란목포활어회플라자의 직판장과 식당코너를 말하며, 동일업종이란 활어수산물의 즉석판매 제조업자의 횟집을 말한다. <개정 2020.3.30.>
2. 목포건어물젓갈센터의 우선 입점자는 건ㆍ해산물 및 젓갈관련 등록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시장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