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품ㆍ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품ㆍ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2020. 10. 29., 2022. 7. 15., 2025. 6. 30., 2026. 8. 13.>
1. "물품계약"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말한다.
2. "공사ㆍ용역계약"이란 시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사업 중 건당 보조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말한다.
4. "부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의 과장급(공보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협력관, 단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나. 직속기관의 부장급 또는 과장급
다. 사업소 및 출장소의 실ㆍ부장급(5급 사업소는 소장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ㆍ발주ㆍ교부)하는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가 시행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등은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계공무원은 물품ㆍ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반부패 청렴 서약제로 갈음한다.
② 회계부서장, 발주부서장 또는 보조금 교부부서장은 업체등에게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업체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 서약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렴 서약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ㆍ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업체등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3.「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