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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02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5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등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도지사가 임용한다.<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은 비전임 (시간제)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ㆍ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5급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3조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준용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5항의 규정에 따른 겸직 등의 금지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겸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職)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위원 중 비상임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2항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2.9.20.>

제7조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20.>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2.9.20.>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2.9.20.>
5. 시정ㆍ 주의 및 개선, 권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6. 삭제 <2012.9.20.>
7. 재심의 요구 등 <개정 2012.9.20.>
8. 위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9. 삭제<2012.9.20.>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3. 10.>
13.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3. 10.>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이하 “회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9.20.]

제8조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의 작성 등

①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 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ㆍ설명해야 한다.<개정 2012.12.31.>

제10조

관계인의 진술권

위원회가 제7조제1항제3호,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 그 밖에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0.>

제11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ㆍ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ㆍ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2조

위원회 기구 및 직원삭제

삭제<2012.9.20.>

제13조

자체감사의 대상 및 기관삭제

삭제<2012.9.20.>

제14조

자체감사의 범위삭제

삭제 <2012.9.20.>

제15조

위원회 회의규정 등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0.>

[제목개정 2012.9.20.]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