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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01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2019.4.11,2023.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7.7.13., 2017.12.29.,2023.4.27.,2023.8.10.>
1. “제안”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있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4.11>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ㆍ불만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
바. 법령ㆍ지침ㆍ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과 서식 정비 등 제안 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사. 단순 물품 판매와 관련한 것
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이 아닌 것
2. 삭제 <2019.4.11.>
3.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정하여 공개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제 <2019.4.11.>
5.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삭제 <2019.4.11.>

제3조

제안의 시기

제안은 연중 접수한다. 다만, 공모제안은 시장이 따로 시기를 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제5조

제안의 보완 및 반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결이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가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접수를 반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터넷으로 제출된 제안은 인터넷으로 보완 요청 및 접수 반려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접수되면, 민원사무는 해당부서에 이송하고, 민원사무가 아닌 것은 반려한다.

제6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춘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
2. 부상금 지급 금액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4.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4.11., 2025.4.24.>

제7조

심사기준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고,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창의성
2. 노력도
3. 실용성

제8조

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제안의 심사는 시민제안ㆍ공무원제안ㆍ공모제안으로 구분하며,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2019.4.11>
② 시장은 제1항의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

제9조

제안의 채택·통지

① 시장은 제안의 제출자에게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개정2019.4.11>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9.4.11>

제10조

재심사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처음과 동일한 절차로 재심사한다. <개정 2019.4.11>
② 시장은 불채택 제안일지라도 행정환경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18조의 관리기간에 있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제11조

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별표 1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공동제안일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해당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의 제안이 동상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별표 2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9.4.11]

제13조

수상의 취소

다른 사람의 제안과 이미 특허ㆍ등록ㆍ출원된 제안으로 수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기념품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 심사대상 제안의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5조

권리의 승계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별도계약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채택제안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개정 2023.8.10.>

제16조

보상

시장은 제안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전시 등을 위해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실시 주관부서 장에게 채택제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를 보류하거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제안의 관리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이 되지 않은 제안은 그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ㆍ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계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