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① 이 규칙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ㆍ청소년 유해 약물ㆍ 청소년 유해 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 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9.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21.>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피신고 대상이 위반당일 관계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동일 사항인 경우
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① 도지사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2.9.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제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