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자치법규 214001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23, 2022.12.30.>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센터는 당해 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